항공법규 일반

[용어정의]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

농업 지원

)


  -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

측량 또는 탐사

)


  - 산림 또는 공원 등의 (

관측 또는 탐사

)


  - (

조종교육

)



Q.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