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자 증명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대상]
※ 조종자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이 정지 대상
①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 벌금 )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② 조종자가 ( 고의 ) 또는 ( 중대한 과실 ) 로 초경량비행 장치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③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 조종자의 준수 사항 ) 을 위반한 경우 |
④ 음주로 인해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한 경우 |
⑤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⑥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