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조종자 증명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대상]

※ 조종자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이 정지 대상

①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

벌금

)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조종자가 (

고의

또는 (

중대한 과실

)

로 초경량비행 

장치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③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

조종자의 준수

사항

)

을 위반한 경우

④ 음주로 인해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한 경우

⑤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⑥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