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다음 항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 분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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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관 |
비행시간 ( 200 ) 시간 (무인비행장치 ( 100 ) 시간)의 지도조종자 1명 |
비행시간 ( 300 ) 시간 (무인비행장치 ( 150 ) 시간)의 실기평가 조종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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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
강의실 및 사무실, ( 이착륙 시설 ),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목 및 시간, 평가방법, ( 교육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