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다음 항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 분 세부 기준
전문교관

비행시간 (

200

시간 

(무인비행장치 (

100

시간)의 

지도조종자 

1명 

비행시간 (

300

시간 

(무인비행장치 (

150

시간)의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시설 및 장비

강의실 및 사무실, (

이착륙 시설

),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교육훈련계획

교육과목 및 시간, 평가방법, (

교육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