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범위]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
3km
)
이내의
지역의
고도 (
150m
)
이내의
범위
(해당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없이
협의가
되어야 함)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
3km
)
이내의
지역의
고도 (
150m
)
이내의
범위
(해당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없이
협의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