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비행승인
신청서
를 (
지방항공청장
)
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
6개월
)
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비행승인
신청서
를 (
지방항공청장
)
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
6개월
)
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