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및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비행승인

신청서

를 (

지방항공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

6개월

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