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및 공역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 (

관제공역

)

과 (

비관제공역

)

으로 분류

공역등급 서비스 내용
관제공역 A

모든 항공기가 (

계기비행

)

만 가능

B

(

계기비행

및 (

시계비행

)

가능, (

모든 항공기

)

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C

(

모든 항공기

)

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

시계비행

)

항공기 간 

교통정보만 제공

D

(

모든 항공기

)

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계기비행 항공기와 시계비행 항공기 및 

시계비행 항공기 간에 (

교통정보

) 만 제공

E

(

계기비행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 (

시계비행

)

항공기에 교통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