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 (
관제공역
)
과 (
비관제공역
)
으로 분류
공역등급 | 서비스 내용 | |
---|---|---|
관제공역 | A |
모든 항공기가 ( 계기비행 ) 만 가능 |
B |
( 계기비행 ) 및 ( 시계비행 ) 가능, ( 모든 항공기 ) 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
|
C |
( 모든 항공기 ) 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 시계비행 ) 항공기 간 교통정보만 제공 |
|
D |
( 모든 항공기 ) 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계기비행 항공기와 시계비행 항공기 및 시계비행 항공기 간에 ( 교통정보 ) 만 제공 |
|
E |
( 계기비행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 ( 시계비행 ) 항공기에 교통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