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
육안
)
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수 있도록 주의하여 함
• (
동력
)
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무동력 초경량비행장치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
•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
육안
)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에서
조종해야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
무인자유기구
)를 비행시켜
서는
아니됨(단, 국토교통부장관 허가 시 비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