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 초경량비행장치를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 (
항공기
대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의 종류
- (
배상책임보험
)
: 모든 사용사업자 필수
- (
항공보험등
)
: 사용사업자 선택
- (
자손보험
)
: 교육기관 필수, 기타 사용사업자 선택
• 초경량비행장치를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 (
항공기
대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의 종류
- (
배상책임보험
)
: 모든 사용사업자 필수
- (
항공보험등
)
: 사용사업자 선택
- (
자손보험
)
: 교육기관 필수, 기타 사용사업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