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 초경량비행장치를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 (

항공기

대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의 종류


  - (

배상책임보험

: 모든 사용사업자 필수


  - (

항공보험등

: 사용사업자 선택


  - (

자손보험

: 교육기관 필수, 기타 사용사업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