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무인비행장치 공공목적 긴급 비행 승인]

• 긴급 비행 시 유·무선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장 승인 가능


• (

관제권

) 및 (

비행금지구역

) 비행 시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초경량비행장치 (

비행승인신청서

)

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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