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및 보고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적용기준]

•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의 적용


  - 초경량비행장치에 (

탑승

)

한 사람에게 적용하며 (

자연적인

원인

) 또는 (

자기 자신

)이나 (

타인

)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


  - (

비행 중

) 이거나 (

비행 준비 중

)인 초경량비행장치로

부터 (

이탈된 부품

)이나 초경량비행장치와의 (

직접적인

접촉

)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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