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
종류
), (
용도
), (
소유자의 성명
) 또는 (
개인정보
) 및 (
동력비행장치
),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Q.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
종류
), (
용도
), (
소유자의 성명
) 또는 (
개인정보
) 및 (
동력비행장치
),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Q.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