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

종류

), (

용도

), (

소유자의 성명

) 또는 (

개인정보

) 및 (

동력비행장치

),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Q.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