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대상]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사업법에 

따른 (

항공기 대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에 사용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Q.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자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