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대상]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사업법에
따른 (
항공기 대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에 사용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Q.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자 아닌 것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사업법에
따른 (
항공기 대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에 사용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Q.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자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