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외 대상]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아래 항목

① (

행글라이더

), (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②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

계류식 기구류

)

③ (

계류식

) 무인비행장치 

    ④ (

낙하산류

)

⑤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

이륙중량이 (

2

)

킬로그램 이하인 것

⑥ 무인비행선 중에서 자체무게가 (

12

)

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

7

)

미터 이하인 것

⑦ 연구기관 등이 (

시험

), 조사, (

연구

),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⑧ 판매되지 않고 (

비행

)을 하지 않은 것

⑨ (

군사

)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