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제출]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
안전성인증
)을 받기 전
또는 소유일로 부터 (
30
)
일 이내 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
지방항공청장
)
에게 제출하여야 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
소유
)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
제원 및 성능
)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15cmX10cm)
- 사업용의 경우 (
보험가입
) 증명 서류
Q.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