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제출]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

안전성인증

)을 받기 전 

또는 소유일로 부터 (

30

)

일 이내 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

지방항공청장

)

에게 제출하여야 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

소유

)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

제원 및 성능

)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15cmX10cm)


  - 사업용의 경우 (

보험가입

) 증명 서류



Q.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