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수리]

• (

지방항공청장

)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날

부터 (

7

)

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

해야 함


• (

지방항공청장

)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초경량

비행장치 (

신고증명서

)

를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

휴대

)

하여야 함



Q.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접수 후 몇일 이내에 수리 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