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수리]
• (
지방항공청장
)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날
부터 (
7
)
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
해야 함
• (
지방항공청장
)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초경량
비행장치 (
신고증명서
)
를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
휴대
)
하여야 함
Q.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접수 후 몇일 이내에 수리 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