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가 (

멸실

)

또는 (

해체

(단, 정비,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15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함  


•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

3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함 


• 최고 후 

말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직권

으로 해당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음



Q. 초경량비행장치 말소 신고는 말소 사유 발생 후 몇일 이내에 해야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