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가 (
멸실
)
또는 (
해체
)
(단, 정비,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15
)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함
•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
30
)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함
• 최고 후
말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직권
)
으로 해당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음
Q. 초경량비행장치 말소 신고는 말소 사유 발생 후 몇일 이내에 해야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