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변경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 (

소유자등의 성명

), (

명칭

)

또는 (

주소

)

, (

보관 장소

) 등

을 변경하는 경우 (

30

)

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지방항공청장의 수리 기간은 최초 신고서와 동일함



Q. 초경량비행장치 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 발생 후 몇일 이내에 해야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