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

시험비행

등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

비행안전

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


• 안전성 인증기관 : (

항공안전기술원

)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 영리용 : (

1년

)


  - 비영리용 : (

2년

)



Q.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기관은 어디인가?


Q.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