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
시험비행
)
등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
비행안전
)
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
• 안전성 인증기관 : (
항공안전기술원
)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 영리용 : (
1년
)
- 비영리용 : (
2년
)
Q.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기관은 어디인가?
Q.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