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안전성인증 종류
- (
초도인증
)
: 국내 설계/제작 또는 해외 도입 기체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
정기인증
)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
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수시검사
)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재인증
)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Q.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