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안전성인증 종류


  - (

초도인증

: 국내 설계/제작 또는 해외 도입 기체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

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수시검사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Q.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