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안전성 인증 대상 기준]

  

종류 크기 중량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 신고 대상 모두
무인비행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길이 7m초과, 자체중량 12kg 초과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유인계류식 기구류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사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