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및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 

대하여 

AIP 

ENR 5.5 

Aerial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에서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승인 

없이 (

주간

에 비행할 

수 있는 

공역과 

비행고도(

지면으로부터 150m/500ft

에 대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그 밖의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은 

초경량비행장치 (

비행제한공역

으로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