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
대하여
AIP
ENR 5.5
Aerial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에서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승인
없이 (
주간
)
에 비행할
수 있는
공역과
비행고도(
지면으로부터 150m/500ft
)
에 대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그 밖의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은
초경량비행장치 (
비행제한공역
)
으로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