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및 공역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 승인 대상]

종류 적용 기준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는 모두 해당됨
무인비행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길이 7m초과 20m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 180kg 이하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무인계류식 기구류, 

계류식 무인비행장치는 (

사업용

)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