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 승인 대상]
종류 |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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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는 모두 해당됨 | |
무인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헬리콥터 | |
무인멀티콥터 | |
무인비행선 | 길이 7m초과 20m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 180kg 이하 |
행글라이더, 패러글랑더, 낙하산류, 무인계류식 기구류, 계류식 무인비행장치는 ( 사업용 )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