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및 공역

[공역 정의]

• (

비행정보구역

: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을 말함


• (

영공

: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말함


• (

항공로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