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및 공역

[공역 정의]

  

• (

관제권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한 

공역으로 관제탑 기준으로 (

9.3

)Km 반경의 구역


• (

관제구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 

부터 (

200

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공역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