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주류등의 제한]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조종연습자

)

포함)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됨


• 주류등에 의한 영향 기준


   - 혈중 알콜 농도 (

0.02%

) 이상인 경우


   -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