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등의 제한]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조종연습자
)
포함)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됨
• 주류등에 의한 영향 기준
- 혈중 알콜 농도 (
0.02%
) 이상인 경우
-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조종연습자
)
포함)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됨
• 주류등에 의한 영향 기준
- 혈중 알콜 농도 (
0.02%
) 이상인 경우
-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