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
• (
군용
), (
경찰용
), (
세관용
)
무인비행장치와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에 적용되지 않음
•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
공공목적
)
으로 긴급히 비행(
훈련포함
)
하는 경우 (
초경량
비행장치사고보고
)
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군용
), (
경찰용
), (
세관용
)
무인비행장치와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에 적용되지 않음
•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
공공목적
)
으로 긴급히 비행(
훈련포함
)
하는 경우 (
초경량
비행장치사고보고
)
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