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

• (

군용

), (

경찰용

), (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에 적용되지 않음


•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

공공목적

)

으로 긴급히 비행(

훈련포함

)

하는 경우 (

초경량

비행장치사고보고

)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