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의 범위]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중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
7
)일
이내에 (
48
)
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② 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부위는 제외한 (
골절
)
③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근육 또는
(
힘줄
)의 손상
④화상은 (
2 또는 3
)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
5
) 퍼센터를
초과한 경우, 또한 화상을 입은 날로부터 (
7
)일
이내에 (
48
)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5
⑤ 내장의 손상
5
⑥(
전염물질
)이나 (
유해방사선
)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