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및 보고

[중상의 범위]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중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

7

)일 

이내에 (

48

)

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② 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부위는 제외한 (

골절

)


③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근육 또는

(

힘줄

)의 손상


④화상은 (

2 또는 3

)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

5

) 퍼센터를

초과한 경우, 또한 화상을 입은 날로부터 (

7

)일 

이내에 (

48

)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5


⑤ 내장의 손상

5


⑥(

전염물질

)이나 (

유해방사선

)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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