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및 보고

[인명 사고발생 시 대처 방법]

  


① 인명 구호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함-119신고


② 사고조사를 위해 기체, 현장 보존 또는 촬영할 것 - (

철도항공 사고조사위원회

) 및 (

지방항공청

) 신고


③ 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보험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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