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사고발생 시 대처 방법]
① 인명 구호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함-119신고
② 사고조사를 위해 기체, 현장 보존 또는 촬영할 것 - (
철도항공 사고조사위원회
) 및 (
지방항공청
) 신고
③ 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보험사 접수
① 인명 구호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함-119신고
② 사고조사를 위해 기체, 현장 보존 또는 촬영할 것 - (
철도항공 사고조사위원회
) 및 (
지방항공청
) 신고
③ 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보험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