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징역형]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항행 중 항공기 (

위험 발생

의 죄


  →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중에 (

추락

또는 (

전복

시키거나 (

파괴

)

한 사람



•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

치사ㆍ치상

)의 죄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를 지어 사람을 (

사상

)

에 이르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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