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항행 중 항공기 (
위험 발생
)
의 죄
→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중에 (
추락
)
또는 (
전복
)
시키거나 (
파괴
)
한 사람
•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
치사ㆍ치상
)의 죄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를 지어 사람을 (
사상
)
에 이르게 한 사람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항행 중 항공기 (
위험 발생
)
의 죄
→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중에 (
추락
)
또는 (
전복
)
시키거나 (
파괴
)
한 사람
•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
치사ㆍ치상
)의 죄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를 지어 사람을 (
사상
)
에 이르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