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징역 또는 벌금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

음주

등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을 한 사람


  → 비행하는 동안에 (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 (

주류

등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