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과태료]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보고

)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질문

)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