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보고
)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질문
)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보고
)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질문
)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