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과태료]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안전성인증

)

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운항정지

), 

운용정지, (

업무정지

)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시정조치

),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