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안전성인증
)
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운항정지
),
운용정지, (
업무정지
)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시정조치
),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안전성인증
)
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운항정지
),
운용정지, (
업무정지
)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 활동에 따른 (
시정조치
),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