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과태료]

  

• 2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및 고도에서 국토교통

부장관의 (

승인

)

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을 한 자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

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로 승인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