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2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및 고도에서 국토교통
부장관의 (
승인
)
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을 한 자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
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로 승인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자
• 2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및 고도에서 국토교통
부장관의 (
승인
)
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을 한 자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
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로 승인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