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신고번호
)
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
량비행장치소유자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
를 장착하거나 휴대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
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로 승인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자
•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신고번호
)
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
량비행장치소유자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
를 장착하거나 휴대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
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로 승인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