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신고번호

)

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

량비행장치소유자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

를 장착하거나 휴대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

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로 승인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