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과태료]

  

• 3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소유자등


   - 초경량비행장치의 (

말소신고

)

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등


※ 과태료 부과 기준(최고금액기준)


1차(10%), 2차(50%), 3차(100%), 단, 1차위반 최저금액은 5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