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3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소유자등
- 초경량비행장치의 (
말소신고
)
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등
※ 과태료 부과 기준(최고금액기준)
1차(10%), 2차(50%), 3차(100%), 단, 1차위반 최저금액은 5만원임
• 3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소유자등
- 초경량비행장치의 (
말소신고
)
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등
※ 과태료 부과 기준(최고금액기준)
1차(10%), 2차(50%), 3차(100%), 단, 1차위반 최저금액은 5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