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gation Aid Radio Wave Impact Assessment

항행안전시설
전파영향평가

ILS · LOC · GP · VOR · TACAN · DME 등 항행안전시설의 전파 송수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지형 변화의 차폐 영향을 자동 분석합니다.

LLZ 32R 보호구역 + SSR 위성 도식
전방향 항행안전시설 보호구역 도식

국내 최초 웹 기반
전파영향분석 체계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신축 구조물의 항행안전시설(NAVAID) 전파 간섭을 즉시 평가합니다.

공항 인근의 신축 건축물·송전탑·풍력발전기 등 모든 인공구조물은 항행안전시설(NAVAID) 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신설 장애물이 시설의 방위·거리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360° 전방위 다중 LOS 분석 으로 사전 점검하여, 인허가 단계에서 문제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한반도 전역 지형 데이터를 서버에 사전 적재한 웹 기반 구조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외부 호출 없이 평가 결과를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분석 의뢰부터 결과 확인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됩니다.

근거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 (ICAO Annex 10)
  • ICAO EUR Doc 015 (유럽 BRA 관리 지침)
전문가 상담 요청

Methodology

정밀 평가를 위한 3대 핵심 기술

Copernicus DSM 도식
Copernicus 30 m DSM정밀 지형 데이터
  • ESA Copernicus GLO-30 수치표면모형(DSM) 서버 사전 적재
  • 한반도 전역 지형·기존 시가지 상부고 즉시 조회 (외부 호출 不要)
  • 신축 구조물 → 실측·도면 고도로 별도 반영
  • 배경 지형 / 신규 장애물 분리 분석
4/3 지구반경 보정 도식
4/3 지구반경 보정대기 굴절 반영
  • 대기 굴절로 곡선 진행하는 전파 경로 반영
  • 지구반경 4/3 (1.333 배) 보정
  • 전파 가시선, 지평선 너머까지 확장되는 실효 경로 산출
  • ITU-R P.834 권고 부합
다중 LOS 차폐 분석 도식
다중 LOS 차폐 분석가시선 평가
  • 안테나 → 신축 장애물 → 항공기 경로 가시선(LOS) 분석
  • 경로 전 구간 방위별 360° sweep
  • 지형·건축물이 시준선 차단 시 → 차폐 판정
  • 전파 도달 여부 직관적 제시

Facility Coverage

평가 대상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적용범위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주변에 구조물 (또는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내 공항시설) 설치 시 전파장애 유발 가능성을 자동 검토합니다.

각 시설의 보호구역·임계 차폐각은 ICAO Annex 10 및 국내 기술기준 으로 사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 군 전용·특수 시설 수동 추가 가능

DME 거리측정시설
VOR 전방향표지시설
GBAS 지상기반보강시스템 (VDB & Receiver stations)
ILS 계기착륙시설 (Localizer · Glide-path · Marker)
U/VHF 통신시설
1차·2차 레이더 PSR / SSR

Process Flow

전파장애 유발가능성 검토 업무처리절차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의 2 에 따른 전파장애물 협의·검토·심의의 표준 절차입니다.

1
장애물 설치를 위한 협의요청
협의요청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항공청 등) 가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장애물 설치를 위한 협의요청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의 2 — 전파장애물의 관리
2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저촉 여부 검토
항행시설관리자는 전파장애 유발 가능성 검토 * 제3장에 따른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저촉 여부 검토
3
저촉여부 검토결과 알림
항행시설관리자가 협의요청자에게 결과 알림 * 전문기관의 전파영향분석 필요, 불필요 (주변환경 고려), 검토기준 충족
협의요청자는 원인제공자에게 결과 통보 * 협의요청자와 원인제공자가 동일한 경우 생략
⚠ 검토기준 충족 또는 전파영향분석 시행 불요 시 이후 절차 미이행
4
전문기관의 전파영향분석
필요 통보
협의요청자는 원인제공자에게 전파영향분석 필요 통보
5
전문기관의 전파영향분석
시행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 가능 * 제4장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파영향분석 시행 * 협의요청자와 원인제공자가 동일한 경우 협의요청자가 시행
6
전문기관의 전파영향분석
결과 제출
원인제공자가 협의요청자에게 결과 제출 및 심의 요청
7
전파영향분석 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협의요청자는 전파환경분석 결과 자체 심의
항행시설관리자는 협의요청자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파영향분석 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후 심의결과를 협의요청자에게 제출
8
장애물 설치 행위
승인 / 미승인
승인 — 협의요청자의 장애물 설치 행위 승인 * 항행안전시설에 전파간섭 및 왜곡 등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시
미승인 — 협의요청자의 장애물 설치 행위 미승인 * 항행안전시설에 전파간섭 및 왜곡 등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

Deliverables

주요 산출물

각 시설의 전파장애물 제한구역(BRA) 파라미터는 ICAO EUR Doc 015 기준으로 사전 등록되어 자동 평가됩니다.

ILS LLZ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ILS LLZ Localizer · 지향성

활주로 방위 안내. 안테나~시단 거리(a) 기준 BRA 자동 산출.

aDistance to threshold ra + 6,000 m D500 m L1,500–2,300 m Φ20° (dual) · 30° (single)
ILS GP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ILS GP Glide Path · 지향성

활공각 (통상 3°) 안내. M-Type dual frequency 기준.

a800 m b50 m r6,000 m D250 m H5 m L325 m Φ10°
VOR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VOR 전방향표지시설 · 무지향성

360° 방위 신호. 안테나 시스템 중심 기준.

r-Cylinder600 m α-Cone1.0° R-Cone3,000 m 풍력 j / h10 km / 52 m
PSR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PSR 1차 감시 레이더

항공기 위치 탐지. 반사 경로 차폐·다중경로 영향 정량 분석.

기준ICAO EUR Doc 015 보호구역 분석다중 LOS 360° sweep 임계각시설별 사전 등록
VHF 통신시설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VHF COM U/VHF 통신시설

관제·항공기 음성 통신. Tx/Rx 동일 BRA, 통신 음영 사전 식별.

r-Cylinder300 m α-Cone1.0° R-Cone2,000 m 기준Antenna base @ ground level
전파 차폐 분석
EMI 전파 차폐 분석

지형·신축 장애물의 다중 LOS 차폐각 시각화. 시설별 종합 영향 보고서.

대기 굴절4/3 지구반경 보정 방위0°–360° sweep 출력차폐선 · 침범 경고 · KMZ
공항 인근 신축 건축물 평가 사례 (인천공항)

언제 평가가 필요한가요?

공항시설법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의2 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항행안전시설의 기능 유지 및 그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이하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에 공항개발사업 (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 등) 과 건축물·구조물 및 그 밖의 장애물 을 설치하려는 경우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 의뢰 · 도구 사용 문의

프로젝트 사전 검토부터 정식 보고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웹 기반 평가 도구의 계정 발급 안내는 협의 후 진행됩니다.

문의하기 이메일

고도제한분석 / 비행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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