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신축 구조물의 항행안전시설(NAVAID) 전파 간섭을 즉시 평가합니다.
공항 인근의 신축 건축물·송전탑·풍력발전기 등 모든 인공구조물은 항행안전시설(NAVAID) 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신설 장애물이 시설의 방위·거리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360° 전방위 다중 LOS 분석 으로 사전 점검하여, 인허가 단계에서 문제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한반도 전역 지형 데이터를 서버에 사전 적재한 웹 기반 구조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외부 호출 없이 평가 결과를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분석 의뢰부터 결과 확인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됩니다.
Methodology
Facility Coverage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적용범위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주변에 구조물 (또는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내 공항시설) 설치 시 전파장애 유발 가능성을 자동 검토합니다.
각 시설의 보호구역·임계 차폐각은 ICAO Annex 10 및 국내 기술기준 으로 사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 군 전용·특수 시설 수동 추가 가능
Process Flow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의 2 에 따른 전파장애물 협의·검토·심의의 표준 절차입니다.
Deliverables
각 시설의 전파장애물 제한구역(BRA) 파라미터는 ICAO EUR Doc 015 기준으로 사전 등록되어 자동 평가됩니다.
활주로 방위 안내. 안테나~시단 거리(a) 기준 BRA 자동 산출.
활공각 (통상 3°) 안내. M-Type dual frequency 기준.
360° 방위 신호. 안테나 시스템 중심 기준.
항공기 위치 탐지. 반사 경로 차폐·다중경로 영향 정량 분석.
관제·항공기 음성 통신. Tx/Rx 동일 BRA, 통신 음영 사전 식별.
지형·신축 장애물의 다중 LOS 차폐각 시각화. 시설별 종합 영향 보고서.
공항시설법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의2 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항행안전시설의 기능 유지 및 그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이하 "전파장애물 제한구역") 에 공항개발사업 (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 등) 과 건축물·구조물 및 그 밖의 장애물 을 설치하려는 경우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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