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또는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
안전성인증
)
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
하여 초경량비행장치 (
조종자 증명
)
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
등록
)
을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 (
명의대여
)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
안전성인증
)
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
하여 초경량비행장치 (
조종자 증명
)
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
등록
)
을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 (
명의대여
)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