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징역 또는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

안전성인증

)

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

하여 초경량비행장치 (

조종자 증명

)

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

등록

)

을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 (

명의대여

)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