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징역 또는 벌금형]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 (

사업용

)

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 초경량비행장치의 (

신고

또는 (

변경신고

)

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