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또는 벌금형]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 (
사업용
)
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 초경량비행장치의 (
신고
)
또는 (
변경신고
)
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 (
사업용
)
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 초경량비행장치의 (
신고
)
또는 (
변경신고
)
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