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벌금형]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령 위반의 죄


  → 국토교통부의 (

안전개선명령

)

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 사업개선 명령 위반의 죄


   → 사업개선 명령을 위반한 (

항공기대여업자

), (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자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