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벌금형]

• 5백 이하의 벌금


  - (

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무인자유

기구

)

를 비행시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