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5백 이하의 벌금
- (
사고발생
)
통보 위반의 죄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
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무인자유
기구
)
를 비행시킨 사람
• 5백 이하의 벌금
- (
사고발생
)
통보 위반의 죄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
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무인자유
기구
)
를 비행시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