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벌금형]
• 2백 이하의 벌금
- 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의 (
비행제한공역
)
을 비행한 사람
보기
감추기
이전
다음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