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영향평가

비행안전구역 금지 및 제한 행위에 대한 허용 검토

국내 최고의 전문팀에 의한 고도완화 방안 검토 및 비행 안전성 평가

비행안전영향평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5항에 따른 장애물 설치 허용 검토를 위한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계기비행절차, 시계비행절차, 항행안전시설, 비상절차, 공항 발전계획 등에 대한 전 항목 평가 수행


비행안전영향평가 항목

• 개요

- 비행안전영향평가는 계기비행절차, 시계비행절차, 항행안전시설, 기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함

- 계기비행절차는 정밀절차, 비정밀절차, 출발절차를 수행하며, 해당 비행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절차에 한해 수행함

- 시계비행절차는 장주공역, 시계접근표면, 터미널 전이비행로, 시계비행항로, 공역등급(Class B 또는 Class C) 공역 아래에서의 시계비행에 대해 수행함

- 항행안전시설에서는 ILS, VOR/TACAN, ASR, ATCRB, 통신시설, 진입등 시스템, 정밀진입각 지시등(PAPI), 활주로 종단 표시등 이 포함됨

- 기타 항목에는 1개 엔진 고장(OEI)에 대한 비상절차와 공항발전계획이 포함됨

• 계기비행절차

- 정밀절차 : ILS(LLZ, G/P), PAR

- 비정밀절차 : LOC/DME, VOR/DME, TACAN, ASR

- 출발절차 : SID

• 시계비행절차

- 장주공역

- 시계접근 표면

- 터미널 전이비행로

- 시계비행항로

- 공역등급 ClassB, Class C 공역 아래에서의 시계비행

• 항행안전시설

- ILS/MLS

- VOR/TACAN

- ARSR/ASR

- ATCRB

- DF

- 통신시설

- 진입등 시스템

- PAPI

- 활주로 종단 표시등

• 기타

- 비상절차

- 공항발전계획

비행안전영향평가 절차

• 1단계 : 평가대상 확인

- 협의 요청된 물건이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비행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함

• 2단계 : 악영향 판단

- ‘1단계’에서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확인된 물건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비행안전에 악영향(Adverse Effect)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함

① 물건이 다음과 같이 계기비행절차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표준계기출발절차 및 계기비상출격절차 수행 시 고도 상승률, 비행경로, 최초 선회시기, 방향 및 고도 등 변경

- 계기비행 접근절차의 고도 강하율, 비행경로 및 고도 등 변경

- 최저안전고도 및 최저유도고도 등 계기비행 최저고도의 변경

② 물건이 다음과 같이 시계비행절차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이륙 및 상승 단계에서의 고도상승률, 비행장 국지절차에 정해진 이륙 후 최초 선회 시기, 방향 및 고도 등 변경

- 비행장 진입 및 착륙단계에서 비행경로 및 고도 등 변경

- 시계비행 최저고도, 시계비행 기상최저치 등 변경

③ 이륙 직후 및 긴급착륙절차 등의 비상상황에서 공군이 운용하는 최저 성능 항공기의 능력을 고려할 때, 국지계기절차에 반영된 고도 상승·강하율, 비행경로, 비행고도 등의 변경 및 비행가능구역 축소를 요구하거나 예측가능한 실제 비상상황에 대해 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한 결과, 비행경로, 비행고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④ 물건이 다음과 같이 비행운영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의 전자기적 방사에 신호차폐 또는 간섭을 야기하는 경우, 단 해당 평가는 가시선 분석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전파간섭 분석장비(전파관리통제대 협조)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

⑤ 관제탑으로부터 활주로, 유도로, 헬리패드 또는 비행장주의 시야를 제한하는 경우

• 3단계 : 비행절차 개선 여부 판단

- ‘2단계’에 따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된 경우 계기 및 시계비행절차 개선 등 위험관리절차 수행을 통해 악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비행 절차 개선으로 악영향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을 위험으로 판단하고 5단계를 수행함

• 4단계 : 개선절차 수용 여부 판단

- ‘3단계’에 따라 악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비행절차를 수립한 경우 개선된 비행절차에 대해 관할부대장이 수용가능 여부를 판단함

- 관할 부대의 군사작전을 고려하여 개선된 비행절차 수용가능 여부를 판단함

- 개선된 비행절차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협의 요청된 물건을 위험으로 판단함

• 5단계 : 물건높이 제한

- 해당 장애물이‘3단계’또는‘4단계’에 따라 위험으로 판단 시, 협의 요청된 물건의 설치 또는 높이를 제한함

계기비행절차 평가

• 평가 절차

① 1단계 : 장애물 회피구역 확인

- 협의 요청된 물건이 계기비행절차 장애물회피구역 내에 침범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물회피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계기비행절차 운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② 2단계 : 장애물 회피표면 확인

- 장애물회피구역 내에 포함되는 물건이 계기비행절차의 장애물회피표면을 침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물회피표면을 침투하지 않을 경우 계기비행절차 운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협의 요청된 물건이 장애물회피표면을 침투하는 경우 3단계 절차를 수행함

③ 3단계 : 계기비행절차 개선(안) 마련

- 장애물회피표면을 침투하는 물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기비행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경우, 개선(안)을 수립하여 관할부대에 제공함

- 개선(안)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4단계 절차를 수행하고, 개선(안)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 5단계 절차를 수행함

④ 4단계 : 안전성 검토

- 관할부대장은 3단계에 따라 수립된 개선(안)에 대해 작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개선(안) 수용 가능여부를 판단함

- 계기비행절차 개선(안)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계기비행절차를 변경하고 협의 요청된 물건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5단계 절차를 수행함

⑤ 5단계 : 구조물 높이 제한

- 계기비행절차 개선(안) 수립이 불가능하거나 관할부대의 수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협의 요청된 물건의 설치 또는 높이를 제한함

• 장애물회피구역 확인

협의 요청된 물건이 다음의 장애물회피구역 내(수평범위)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전이로(Feeder Routes)

- 초기 접근 부분(Initial Approach Segment)

- 중간 접근 부분(Intermediate Approach Segment)

- 최종접근 부분(Final Approach Segment)

- 실패접근 부분(Missed Approach Segment)

- 선회접근 구역(Circling Approach Area)

- 초기 상승지역(ICA : Initial Climb Area)

• 장애물회피표면 확인

- 협의 요청된 물건이 장애물회피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장애물회피표면(OCS : Obstacle Clearance Surface) 침투여부(수직범위)를 확인함

- 수평 OCS(Level OCS)

- 경사진 OCS(Slope OCS) : 정밀접근 활공로, 출발 또는 실폐접근

- 최종접근부분 중 시계비행부분에 대한 장애물 식별표면(OIS)

- 활공로 한정표면(GQS : Glidepath Qualification Surface) 활공로 한정표면 : 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부분에 적용함

- 최종접근픽스(FAF) 또는 단계강하픽스(SDF)에 근접한 OIS

- 체공장주 공역의 OCS

- 정밀 장애 제거구역(POFA:Precision Object Free Area)

시계비행절차 평가

• 평가 절차

① 1단계 : 평가요소 포함여부 확인

- 협의 요청된 물건을 시계비행절차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물건이 시계비행절차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협의 요청된 물건이 시계비행절차 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단계 절차를 수행함

② 2단계 : 절차개선(안) 마련

- 해당 물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계비행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경우 개선(안)을 수립하여 관할부대에 제공함

- 개선(안)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3단계 절차를 수행하고, 개선(안)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 4단계 절차를 수행함

③ 3단계 : 개선(안) 작전성 검토

- 3단계에 따라 수립된 개선(안)에 대해 관할부대장은 작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개선(안) 수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시계 비행절차 변경 및 협의 요청된 물건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음

- 관할부대장의 개선(안) 수용 불가 판단 시 4단계 절차를 수행함

④ 4단계 : 구조물 높이 제한

- 2단계 또는 3단계에 따라 시계비행절차 개선(안) 수립 불가 또는 관할부대의 수용불가 판단 시 협의 요청된 물건의 설치 또는 높이를 제한함

• 비행장주 공역

- 비행장주공역 범위는 항공기의 범주(CAT)에 따라 결정됨

- 각 비행장주공역 내 동 범주의 항공기가 동시 4대를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 4대를 초과하는 항공기 각 1대당 활주로 연장선(c) 비행거리에 “d”만큼의 비행거리를 연장하여 적용함

• 시계비행 접근표면

- 착륙을 위해 최종접근을 하는 시계비행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는 표면으로써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끝에서 일정 경사율로 증가함

- 활주로 접근표면 : 경사율 50:1

- 헬리패드 접근표면 : 10:1

• 시계비행 항로

- 시계비행 항로란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VFR 비행로로서 기지의 비행장주공역 또는 Class B, C, D 공역 경계선에서 특정지점(타 비행장, 공역 등)을 비행하는 비행로를 말함

※ 시계비행 항로 폭

- 고정익 : 비행로 중심으로 좌·우 각 2 SM

- 회전익 : 비행로 중심으로 좌·우 각 250ft

- 군 시계비행훈련 비행로 : 비행로 중심으로 좌·우 각 5 NM

항행안전시설 평가

• 평가 방법

-협의 요청된 물건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보호구역평가 또는 세부영향평가를 실시함

• 보호구역 평가

- 협의 요청된 물건과 항행안전시설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여 항행안전시설의 보호 구역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함

- 협의 요청된 물건이 항행안전시설의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악영향 있음”으로 평가함

• 세부영향평가

- 협의 요청된 물건과 항행안전시설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여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범위인 세부영향평가 대상구역(이하, “세부영향평가 대상구역”)내에 있는지 확인함

- 협의 요청된 물건이 세부영향평가 대상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항행안전시설, 통신시설, 항공등화시설로부터 방사되는 전자기파, 주파수, 불빛 등의 간섭 또는 차폐 여부를 확인함

- 평가결과, 협의 요청된 물건에 의한 간섭 또는 차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비상절차 평가

• 평가 기준

- 항공기의 이륙 비행경로(Takeoff flight path) 중 한쪽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협의 요청된 물건과의 회피여부를 평가방법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

- 협의 요청된 물건이 수평회피기준을 충족하는 장애물회피구역 밖에 위치하면 “악영향 없음”으로 판정함

- 협의 요청된 물건이 수평회피기준을 충족하는 장애물회피구역 내에 위치하면 수직회피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장애물 회피기준

가. 직진 출항(Straight-out Departure) 장애물책임구역

① 시작지점의 최소 폭

- 비행장 경계선 이내 : ± 200ft

- 비행장 경계선 밖 : ± 300 ft

② 종료지점의 최대 폭 : ± 2,000 ft

• 수직 회피기준

- 장애물 이격 기준 : 35f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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