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폐이론
비행안전구역 내 영구장애물에 의한 고도완화
영구 장애물에 의한 차폐적용 방법 및 차폐구역 도식
차폐 이론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 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에 적용
차폐 적용 기준
• 차폐 이론
-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적용
-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
- 차폐의 기준이 되는 영구장애물은 수목을 제외한 자연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 구조물을 말함
• 적용 기지 및 구역
- 전술항공작전기지 : 제5구역(내부수평면) 및 제6구역(원추표면)
- 지원항공작전기지 : 제4구역(수평표면) 및 제5구역(원추표면)
• 제한사항
- 차폐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활주로에서 운용중인 계기비행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와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절차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차폐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장애물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존재해야 함
- 장애물의 능선 상에서 차폐면을 침투하는 지형에 대한 차폐적용은 최초 차폐 적용 지점에서 수평거리(10m / 32.8ft) 이상 분리된 지점에서부터 적용
- 자연장애물의 정상부에 있는 인공장애물(송신탑 등)의 차폐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 범위
• 차폐 적용
- 차폐적용은 장애물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한 선(“기준선”)을 기준으로, 장애물 정상에서 기준선의 좌·우측으로 45°선을 그어 전면("A"), 측면 ("C") 및 후면("B")으로 구분
구분 | 명칭 | 경사도 |
A | 전면 | 장애물 기준 하방 10분의 1의 등거리 경사면 |
B | 후면 | 장애물 높이와 같은 평면 |
C | 측면 | 후면 외곽선에서 하방 10분의 1의 경사면 |
D | 전이 표면 | - 전술항공작전기지 : 제2, 제4구역과 제5, 제6구역이 접하는 제5구역 또는 제6구역 시작경계선에서 상방 7분의 1의 경사면으로 진행하여 전면 또는 측면 하방 10분의 1 경사면과 만나는 경계선에서 종료 - 지원항공작전기지 : 제2, 제3구역과 제4, 5구역이 접하는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시작경계선에서 상방 7분의 1의 경사면으로 진행하여 전면 또는 측면 하방 10분의 1 경사면과 만나는 경계선으로 종료 |
• 전면 및 측면
- 전면은 장애물로부터, 측면은 후면경계선에서 하방경사도 10분의 1의 등거리 경사면이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 5, 6구역 및 제 4구역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랫부분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 5, 6구역 및 제 4구역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랫 부분
• 후면
- 후면은 장애물의 높이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6구역과 교차하거나 제6구역의 끝부분까지 연장한 평면의 아랫부분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5구역과 교차하거나 제5구역의 끝부분까지 연장한 평면의 아랫부분
• 전이표면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2구역의 경계부분은 제5구역 또는 제6구역 시작경계선에서 상방경사도 7분의 1의 경사면(“D”)의 아랫부분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또는 제2구역의 경계부분은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시작경계선에서 상방경사도 7분의 1의 경사면(“D”)의 아랫부분
차폐 적용 방법
• 기준 장애물 전면 차폐 적용
- 기준장애물로부터 전면으로 형성되는 차폐면(10:1)을 초과하는 새로운 장애물이 없을 경우 차폐면은 제5구역 제한표면과 만나는 선에서 종료되며, 차폐면 높이까지 허용함
• 후면 및 전면 차폐 적용
- 기준장애물로부터 전면으로 형성되는 차폐면(10:1)을 초과하는 새로운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장애물에 대한 전/후면 차폐를 새롭게 적용
• 전이표면 연장선
① 전이표면 연장선 미초과 시 차폐 적용
- 기준장애물로부터 전면으로 형성되는 차폐면(10:1)을 초과하는 새로운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장애물에 대한 전/후면 차폐를 새롭게 적용
② 전이표면 연장선 초과 시 차폐 적용
- 기준장애물의 차폐면을 초과하는 새로운 장애물이 전이표면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장애물의 후면차폐를 적용하더라도 전이표면 이상의 물건 설치는 허용 불가함
• 최고장애물 비행안전 지장 초래 시 차폐적용
- 기준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 적용 시 계기 및 시계비행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차폐적용이 불가한 경우 비행안전구역(제 5,6구역) 내 기준 장애물보다 낮으면서 비행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