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규정

건축 허가를 위한 비행안전구역 침범 여부 확인 및 관할 부대 협의 업무 절차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침범 여부 확인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협의 업무 절차


용어 정의

• 항공작전기지

-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 착륙대(着陸帶)

-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함

• 기본표면

-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함

• 표면높이

-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

• 최고장애물

- 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

• 관할부대장

-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

• 차폐이론

-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 구조물을 말한다)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

• 비행안전영향평가

-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허용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비행안전구역

• 금지 및 제한 행위

-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 첨부서류

• 지표로부터 45m까지 장애물 설치 허용

- 적용 구역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음

• 비행안전영향평가 적용

-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음

• 비행안전구역의 기준

- 비행안전 제1구역인 기본표면의 표고는 해수면으로부터 기본표면 중심선상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비행장애물의 설치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임

- 활주로 길이 및 표고의 수치는 각 군 본부에서 발행하는 비행정보 간행물 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지적측량 사업자의 공인된 측량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을 말한다) 지정 시에는 과주로를 제외한 활주로 끝에서부터 산정하여야 함

- 활주로의 추가 신설 등으로 기지 내의 활주로가 복수 활주로가 되는 경우 비행안전 등의 이유로 추가 신설되는 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함

• 전술항공작전기지

①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

-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

②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 기본표면 양끝의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連接)한 구역

- 기본표면 양끝의 폭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

-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5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

③ 제3구역(접근수평표면)

- 제2구역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

- 제2구역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4,877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38.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

- 기본표면 양 끝으로부터 152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구역

④ 제4구역(전이표면)

-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과 각각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활주로 중심선과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

- 기본표면과 제2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

⑤ 제5구역(내부수평면)

-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 짧은 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

-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

⑥ 제6구역(원추표면)

- 제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

-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

• 지원항공작전기지

①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활주로 등급에 따른 폭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

②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사다리꼴형의 경사진 표면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길이와 경사도를 가진 표면

③ 제3구역(전이표면)

- 기본표면의 긴 변과 제2구역의 경사변에서 바깥쪽 상방 7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표면

④ 제4구역(수평표면)

-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반지름을 가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

- 기본표면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표면

⑤ 제5구역(원추표면)

-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20분의 1의 경사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



<지원항공작전기지 구역별 크기 및 경사도>
활주로
등급
활주로
길이(m)
1구역 폭(m) 2구역 길이(m) 4구역
반지름(m)
5구역
수평거리
계기용 비계기용 계기 비계기 경사도 계기 비계기
D 1,500 ~
1,800
300 ~
600
150 ~
300
15,000 3,000 1/40 2,500 800 400
E 1,280 ~
1,500
300 ~
600
150 ~
300
1/40~
1/30
2,000 600
F 1,080 ~
1,280
150 ~
300
80 ~
160
1,800 600
G 900 ~
1,080
150 ~
300
80 ~
160
1/25 1,500 600
• 헬기전용작전기지

①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

②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 1구역의 양쪽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1구역 짧은 변으로부터 1,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480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0미터)을 긴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으로 20분의1의 경사도

③ 제3구역(전이표면)

- 1구역의 양쪽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1구역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미터의 거리에 있는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4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

• 제한고도 산정방법

① 제5구역의 A지점(지반고 35.05m)의 경우

- 장애물 제한높이 = 활주로 표고(해발 30m)+ 해당지역 허용고도(45m) = 해발 75m

- A지점의 건축가능 높이=장애물 제한높이(해발 75m)-해당부지의 지반고(해발 35.05m) = 39.95m

- A지점의 건축물 높이가 39.95m미만일 경우 동의 가능


② 제6구역의 B지점(지반고 40m, 활주로 중심선에서 3,100m)의 경우

- 제1구역에서부터의 거리산출 = 3,100m - 300m = 2,800m

- 장애물 제한높이 = 활주로 표고(해발 30m) + 제5구역 허용고도(45m) + 제6구역 추가 허용고도〔(3,100m - 2,286m = 814m) ÷ 20 = 40.7m〕= 해발 115.7m

- B지점의 건축가능 높이 = 장애물 제한높이(해발 115.7m) - 해당부지의 지반고(해발 40m) = 75.7m

- B지점의 건축물 높이가 75.7m미만일 경우 동의 가능

허가등의 관한 협의

• 협의 절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고도제한을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등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때는 협의 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함

• 협의 요청

- 민원인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관할부대장에게 허가등의 관한 협의를 요청함

※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위치도(축척 1:50,000, 1:25,000 또는 1:5,000 지형도 중 하나)

- 사업계획 개요서 1부

-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 시설배치 요도(평면)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

- 시설단면 요도(입면)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 표시)

-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 건축물 좌표 정보 및 높이값(건축물 최고높이, WGS84 경위도좌표, 지반고, 계획고 등)

• 협의 결과 통보

① 표면높이 미초과 시

- 관할부대장등은 협의요청 받은 건축물, 공작물 등의 높이가 해당 지점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단, 관할부대장등이 부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표면높이 초과 시

- 관할부대장등은 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부동의"를 통보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허가등의 당사자에게 별도로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심의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등의 당사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요청해야 함

-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에 관한 비용은 평가를 요청한 자(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허가등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함

• 비행안전영향평가 시 차폐 적용

- 비행안전영향평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 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에서의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음

• 임시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협의

-관할부대장등은 임시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음

• 항공기지 작전성 검토

①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 및 손실 초래 여부

- 항공작전을 위한 초소의 관측과 사계 보장 여부

-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행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영향 여부

- 항공작전기지 점유 및 시설물 훼손여부

- 작전기지부대활동과 병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 요소(소음, 진동, 악취, 분진, 수질오염 등)

② 작전성 검토 동의 기준

- 비행안전과 비행장 존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 부대 중․장기계획, 전ㆍ평시 작전계획과 부대 기능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③ 작전성 검토 조건부 동의 기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 및 비행안전 등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임시구조물로써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군 작전상 필요하여 부대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철거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이행하겠다는 등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 관할부대 현황

①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장 위치 관할부대 담당 부서 연락처
K-1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군 5비 계획처 051-979-2113
K-2 대구 광역시 동구 공군 11전비 계획처 053-989-3014
K-3 경상북도 포항시 해군 6전단 계획처 054-290-6321
K-4 경상남도 사천시 공군 3훈비 계획처 055-850-3116
K-6 경기도 평택시 공군 7전대 작전 계획과 031-669-5056
K-8 전라북도 군산시 공군 38전대 계획과 063-470-2026
K-13 경기도 수원시 공군 10전비 계획처 031-220-1015
K-16 경기도 성남시 공군 15비 계획처 031-720-3115
K-18 강원도 강릉시 공군 18전비 계획처 033-649-2114
K-46 강원도 원주시 공군 8전비 계획처 033-730-4116
K-55 경기도 평택시 공군 작근단 계획처 031-690-2613
K-57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군 1전비 계획처 062-940-1113
K-58 경상북도 예천군 공군 16전비 계획처 054-650-4117
K-59 충청북도 청원군 공군 17전비 계획처 043-200-2116
K-75 충청북도 충주시 공군 19전비 계획처 043-849-6205
K-76 충청남도 서산시 공군 20전비 계획처 041-689-1024

 

②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장 위치 관할/관리부대 담당 부서 연락처
K-10 경상남도 진해시 해군 진해기지사 군사시설보호과 055-549-4231~3
K-53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군 방공관제사(관리) 운영계획처 계획과 070-7790-6222
K-60 충청북도 청원군 공군 사관학교 행정부 계획처 043-290-6216
G-113 경기도 고양시 육군 11항공단(관리) 정작과 031-300-0269
G-217 경기도 포천시 육군 15항공단(관리) 정작과 031-530-3934
G-222 경기도 양주시 육군 25사단 작전과 031-867-0108
G-404 강원도 양구군 육군 21사단 작전참모처 033-480-7306
G-407 강원도 양양군 육군 102여단(관리) 작전참모처 033-673-7400
G-505 충청남도 연기군 육군 32사단 작전처 042-829-6893
G-510 경기도 이천시 육군 2항공여단(관리) 정작과 031-644-5391~2
G-536 충청남도 논산시 육군 항공학교 (관리) 교육사 항공학교 041-731-6130

 

③ 헬기전용작전기지

비행장 위치 관할/관리부대 담당 부서 연락처
K-15 전라남도 목포시 해군 3함대사 작전계획과 061-263-4357
G-103 인천광역시 부평구 육군 17사단 작전처 032-518-7205
G-107 경기도 김포시 해병 2사단 작전참모실 민사작전과 032-454-3310
G-110 경기도 파주시 육군 9사단 작전처 031-975-5245
G-213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기사 작전처 031-585-6320
G-218 경기도 양주시 육군 25사단 작전처 031-866-9121
G-231 경기도 포천시 육군 66사단 작전처 031-539-7307
G-237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19연대 2대대 작전과 033-455-4654
G-280 경기도 하남시 육군 1항공여단(관리) 정작과 02-440-1114
G-290 경기도 남양주시 육군 73사단 작전처 031-595-6312
G-301 경기도 양평군 육군 11사단 작전처 031-772-2066
G-307 강원도 춘천시 육군 12항공단(관리) 작전과 033-249-3333
G-312 강원도 화천군 육군 27사단 정작처 033-440-8305
G-313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화생방지원대 정작과 033-440-5359
G-419 강원도 홍천군 육군 11사단 작전처 033-434-2113
G-420 강원도 인제군 육군 13항공단(관리) 정작과 033-461-9161
G-501 경기도 용인시 육군 55사단 작전처 031-329-6309
G-532 충청남도 연기군 육군 32사단 작전처 042-829-6893
G-610 충청북도 음성군 육군 37사단 작전처 043-835-6305
G-703 전라북도 전주시 육군 35사단 206대대 정작과 063-542-0393
G-801 경상북도 영천시 육군 21항공단(관리) 정작과 054-335-8960
• 관할부대 심의 위원회 구성

-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함)으로 구성

① 위원장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

② 위원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참모 또는 직할부대장

-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장 또는 참모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관할부대 심의 위원회 운영

-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법무참모 등 법무에 관계된 자를 포함하여야 함

-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이나 출석·진술을 통해 그 의견을 들어야 함

- 관할부대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원인에게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가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인 경우 이유를 제시하여 가능한 그 해소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함

- 관할부대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원인에게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가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인 경우 이유를 제시하여 가능한 그 해소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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